[청도]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기사등록 : 2016.09.20 (화) 07:41:01 최종편집 : 2016.09.20 (화) 07:41:01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9월19일부터 12월1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청도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2억4천만원으로써 그중에 60%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실과소, 읍면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징수 독려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리하여 9월19일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대상으로『201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회의』를 가졌다.
체납된 세외수입 내용은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부동산실명법 및 실거래위반 과태료, 토지개발부담금, 사용료수입 등이다.

체납액징수의 실효성있는 조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각종보조금 제한, 계약해지, 체납자 소재파악 후 방문, 전화독려 등을 전개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차량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매월 실과별, 읍면별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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