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청탁금지법 특별교육으로 청렴울릉 건설

기사등록 : 2016.10.12 (수) 08:07:18 최종편집 : 2016.10.12 (수) 08:07:18      

울릉군은 10월 10일 군청 한마음회관에서 전직원 및 법 적용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특별교육을 김창룡 인제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을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금번 특별교육은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시행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 및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교육장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군인, 일반주민 등 300여명이 넘게 참석하여 그동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청렴 울릉을 만드는데 민, 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4
2027
1
\
2025
???
??
1'
/
2026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