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충북과 전북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 대응

젖소농가와 과거 발생농장 표본 혈청검사 선제적 실시

기사등록 : 2017.02.09 (목) 07:27:04 최종편집 : 2017.02.09 (목) 07:27:04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 젖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뒤이어 바로 2월 6일에 120㎞ 떨어진 전북 정읍의 한우 농장에서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 일제예방접종 실시, 구제역 표본 혈청검사, 충청․전라․경기지역 가축의 분리 도축, 전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조치 등 선제적 방역대응에 나섰다.



안동시는 2월 5일 충북 보은 젖소 농장의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보고가 있은 후 바로 축산농가 일제예방접종, 소독, 차단방역 등 기본방역조치를 취한 후, 젖소 사육농가 6호와 2015년 구제역 발생농가인 돼지 사육농가 2호의 사육두수 2~20%에 대해 표본 혈청검사를 실시토록 동물위생시험소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북부사무소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2016년 항체 형성도가 저조하게 나타난 농가와 백신구입 저조농가에 대해 축종별 표본을 추출해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미달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항체형성 과태료 부과 기준은 소 80%, 돼지(번식돈)․염소 60% 미만, 비육돈 30% 미만이며 과태료는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는 또한 충청․전라․경기지역 가축에 대해 분리 도축하도록 하고 충청과 전북뿐만 아니라 전 축산차량에 대해 안동우시장과 남안동 IC 거점소독장소를 경유해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구제역은 절대 재발하지 말아야 할 아픔”이라며 “축산농가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여야 할 때이므로 접종과 이동통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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