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0일 2017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2명을 의사자, 6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제1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기사등록 : 한국요양신문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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