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규제개선사례 50선 일제정비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기여

기사등록 : 2017.12.06 (수) 08:57:31 최종편집 : 2017.12.06 (수) 08:57:31      

울릉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예로 법률의 위임 없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규정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초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울릉군은 개선과제 24건을 반영해 12월말까지 20건을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4
2027
1
\
2025
???
??
1'
/
2026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