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2018, 영천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해소 총력

부동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전개

기사등록 : 2018.03.16 (금) 07:51:25 최종편집 : 2018.03.16 (금) 07:51:25      

영천시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부동산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특별 영치반이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용 탑재 차량과 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체납차량 인도,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를 철저히 징수 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납부 기피 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박찬경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일제정리 기간 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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