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 5. 31. ~ 7. 2. (30일간)

기사등록 : 2018.05.30 (수) 16:25:53 최종편집 : 2018.05.30 (수) 16:25:53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 부터 7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계,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은숙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시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
?'
2026
2025
2024
/
\
2027
1
???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