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2018년 민방위 보충3차 교육 실시

민방위 편입 1~4년차, 기본교육 불참자 등 대상

기사등록 : 2018.12.17 (월) 08:22:12 최종편집 : 2018.12.17 (월) 08:22:12      

예천군은 12월 14일 오후 2시 문화회관에서 민방위 편입 1~4년차 지역대원과 직장대원, 기술지원대원 중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민방위 3차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군사문제연구원 한삼수 강사를 비롯해 안동소방서, 경운대학교의 전문 강사를 초빙, 기본소양 교육과 응급 처치,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화재, 지진 등), 화생방 교육(동영상)을 각각 설명했다.



한편,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민방위(http://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다른 지역 민방위교육 일정을 확인한 뒤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2018년도 마지막 교육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최종 불참자는 재난 예방 및 안전활동 참여 등으로 대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650-6153)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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