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 과태료 578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19.03.25 (월) 10:34:51 최종편집 : 2019.03.25 (월) 10:34:51      

김천시는 시민들에게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적발되는 투기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월15일부터 자원순환과 공무원과 민간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집중단속하여 과태료부과 15건(578만원), 62건의 시정(계도)조치하였다.
시관계자는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Happy together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
?'
2026
2025
2024
/
\
2027
1
???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