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기사등록 : 2020.01.06 (월) 11:18:11 최종편집 : 2020.01.06 (월) 11:18:11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의성군 관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며, 총사업비는 1억3천3백만원으로 지원금 60%에 농가자부담 40%가 적용된다. 또한 농가당 지원상한은 철선울타리 또는 전기울타리 400m 이내로,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에 의한 울타리설치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와 해당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5
????
2027
2024
2026
1)
1
/
2024'
?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