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등 시행준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이하 T/F)」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14일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원, 농관원 경북지원, 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 농협 관계자 17명으로 T/F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증진직불법 추진경과와 주요 개편내용을 공유하고,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사항 등 향후 논의해야 할 검토과제와 기관별 홍보․교육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T/F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공익증진직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제출한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올해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를 공익직불제로 통합․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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