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임산부 차량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기사등록 : 2020.03.12 (목) 09:49:46 최종편집 : 2020.03.12 (목) 09:49:46      

문경시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임산부는 주차요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시내 유료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차량표지는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산부 차량표지의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까지다.

문경시 교통행정과장은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와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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