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안내판 설치

낙동강 제방 들불 발생 예방

기사등록 : 2020.03.13 (금) 10:02:24 최종편집 : 2020.03.13 (금) 10:02:24      

우곡면사무소(면장 서광수)에서는 지난 3월 12일 연중 빈번히 발생하는 낙동강 제방주변 쓰레기 불법소각 등에 따른 들불발생 예방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각종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낙동강 제방주변 상습 소각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거나 규정대로 배출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방송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광수 우곡면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고령’ 만들기를 위한 『 I ♥ 대가야 고령』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및 투기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7
1
\
2025
1'
???
/
??
2026
2024'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