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기사등록 : 2020.04.21 (화) 16:22:48 최종편집 : 2020.04.21 (화) 16:22:48      

경북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



군위군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산 9억 원을 확보하고,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진자 방문점포(운영점포)에 최대 300만 원,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휴업점포에 최대 100만 원의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점포에 대해서도 경제회복지원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할 계획이다.

군위읍사무소에 신청인이 몰릴 것으로 대비해 군위읍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를 받는다.

한편,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2019년도에 사용한 카드수수료의 0.8%,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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