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코로나19 재난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시행

기사등록 : 2020.05.07 (목) 07:08:12 최종편집 : 2020.05.07 (목) 07:08:12      

울릉군은 코로나19 재난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한시적 감면 또는 사용기간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난기간중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여 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휴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182일)간의 사용료를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하기로 지난 4월 29일 울릉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총 66건으로 감면금액은 약 2억원정도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로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로 감면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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