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 발령

위반 시 영업주・이용자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청구 등 강력 조치

기사등록 : 2020.05.13 (수) 09:11:30 최종편집 : 2020.05.13 (수) 09:11:30      

포항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12일부터 26일 13시까지 2주간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12일, 클럽(회관형태 유흥시설 포함)·감성주점·콜라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공문을 전달하고,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또한, 시는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는지 매일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명령을 미 준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영업주와 이용자를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입원 ․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집합금지 시설 외 유흥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 후 대장 작성 ▲시설 외부 손님 줄 간격 최소 1~2m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앞서 편성한 ‘민·관 합동 코로나19 대응 포항시 방역컨설팅단’의 생활방역 범위를 유흥시설도 포함하여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마음이 빚어낸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유흥시설을 비롯하여 긴밀한 접촉이 우려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을 삼가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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