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 지원

군민 1인당 10만원 지급

기사등록 : 2020.05.26 (화) 10:05:30 최종편집 : 2020.05.26 (화) 10:05:30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기 지급된 저소득 한시생활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와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 신청 업무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은 군비 28억원이 투입되며, 조례 제정 및 추경 편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승율 군수는 “이번 조치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예산을 승인 해주신 의회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다함께 협조해 주신 군민 모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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