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신혼부부에게 예식비 100만원 지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예식비 지원금 상향

기사등록 : 2020.06.05 (금) 16:06:13 최종편집 : 2020.06.05 (금) 16:06:13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신혼부부들에게 예식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018년 12월 26일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예식비 3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지속적인 혼인건수와 합계출산율 감소라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하고 예식비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4일(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만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가족이라는 첫 걸음을 딛는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영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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