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기사등록 : 2020.06.29 (월) 14:27:08 최종편집 : 2020.06.29 (월) 14:27:08      

○ 울릉군은 코로나19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의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사기진작 및 납세부담을 덜고자 주민세(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 재산분)를 2020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면은 지난 26일 울릉군 제250회 정례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재산분), 8월(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에 부과 예정인 주민세에 적용되며, 총 1억 상당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 동의안에 따르면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하는 재산분 및 울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되는 세액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된다.

○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러온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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