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휴가철 쾌적한 피서지 조성 위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시행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집중 추진

기사등록 : 2020.07.02 (목) 16:41:13 최종편집 : 2020.07.02 (목) 16:41:13      

포항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깨끗한 휴가철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철 피서지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각 피서지 운영부서 및 읍면동에서 이번 관리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포항시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해수욕장 등의 피서지에 일시적이고 다량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체계를 정비하여 불법배출 쓰레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주변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요 피서지 신속 수거 운반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반, 기동청소반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며, 해수욕장 6개소 및 내연산, 상옥 계곡 총 8개소에 이동식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편성․운영하여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고속도로, 기차역, 휴게소, 고속버스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를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느 때보다 각별히 유의하여 올바른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며 “포항을 찾으시는 피서객들과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되가져가거나 올바르게 배출하기를 적극 실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서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7
1
\
1'
???
??
/
2026
2024'
2025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