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 조정・공시

기사등록 : 2020.07.27 (월) 09:50:53 최종편집 : 2020.07.27 (월) 09:50:53      

문경시는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토지에 대해 7월 27일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를 한다.

문경시 소재 토지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상향 요구 4필지, 하향 요구 30필지를 포함해 총 3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11필지를 조정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 및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공시지가가 재결정됐으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 경북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김현성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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