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축산농가 가축분(퇴비) 부숙도 교육 실시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 퇴비사 관리요령 및 퇴비 부숙도의 당위성 등을 교육

기사등록 : 2020.07.29 (수) 11:19:05 최종편집 : 2020.07.29 (수) 11:19:05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 대교육관에서 축산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총 2차례에 걸쳐 가축분(퇴비) 부숙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농가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유용희 (사)축산환경기술원 본부장을 초빙해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퇴비사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향후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퇴비 부숙도 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알렸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연 1회 검사), 허가규모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연 2회 검사)이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뇨를 1일 300kg미만의 배출하는 소규모농가는 의무검사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퇴비부숙도 검사실)로 부숙퇴비를 500g정도를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담아 가져오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를 1년 동안 계도위주로 시행하지만,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 농가는 계도기간 내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통해 퇴비 부숙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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