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8.10.~)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 손실보상 신청

기사등록 : 2020.08.07 (금) 11:11:31 최종편집 : 2020.08.07 (금) 11:11:31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8월 10일부터 경산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 받기로 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각 대상 기관에 별도 안내문을 발송 한다.

접수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산정 의뢰하여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손실보상청구 후 3개월 이내 지급 될 예정이다.

경산시보건소장(안경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적인 접수, 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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