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균등분 주민세 일부 감면

기사등록 : 2020.08.07 (금) 12:02:32 최종편집 : 2020.08.07 (금) 12:02:32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0년 04월 22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의 청송군의회 의결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감면규모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2,741명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 672명에 대하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177,221천원 전액을 직권으로 100% 면제하고, 각 세대별·사업주별로 감면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7
1
??
1'
\
/
???
2026
2025
2024'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