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영양군수, 방역수칙 준수하에 고위험시설 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

기사등록 : 2020.08.26 (수) 11:01:43 최종편집 : 2020.08.26 (수) 11:01:43      

영양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300㎡ 이상), PC방,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였고, 실내체육시설,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지훈문학관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결정하였다.

또한,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 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1일 평균 시군별 확진자 수가 3명 이상이거나 2일 연속 또는 1주일 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군민 모두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 내로 감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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