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코로나19 방역 강화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위험시설, 대형음식점 및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기사등록 : 2020.09.04 (금) 11:16:22 최종편집 : 2020.09.04 (금) 11:16:22      

경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4일 부터 지역 내 고위험시설 및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4일 0시 부터는 경주시 전 지역의 고위험시설 및 대형음식점(3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대중교통 운영자와 이용자 등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줌바, 스피닝 GX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지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병 발생·전파 시에는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9월 4일~10월 12일)을 거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 13일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7
1
\
2026
2024'
2025
1)
'
/
2024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