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100만원으로 확대 시행

기사등록 : 2020.09.09 (수) 16:51:50 최종편집 : 2020.09.09 (수) 16:51:50      

문경시는 추석명절 기간(9. 10.~ 10월) 중 문경사랑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한 10% 특별할인으로 판매된 문경사랑상품권이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아 10% 특별할인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그 잔액을 환급해줘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사용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일명‘상품권깡’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함으로써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상품권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 기간 중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맹점에서도 받은 상품권을 바로 환전하지 않고 생활물품 구입이나 물품대급 지급으로 사용하는 등 2차 소비로 연결해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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