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추석맞이 영천사랑상품권 개인 할인구매한도 상향

9/24~10/23까지 개인 할인구매한도 월 30만원 → 월 50만원으로 상향, 10% 특별 할인판매는 올해 연말까지

기사등록 : 2020.09.22 (화) 11:04:29 최종편집 : 2020.09.22 (화) 11:04:29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영천사랑상품권 개인 할인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한도 상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달간 시행하는 것으로,

영천사랑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을 비롯한 42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관내 2,500여개 영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일명 ‘상품권깡’에 대해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어 시에서도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환전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영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을 계기로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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