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내서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 개최

532농가, 3,877필지에 대하여 지급대상 적격 여부 심사

기사등록 : 2020.10.06 (화) 10:03:08 최종편집 : 2020.10.06 (화) 10:03:08      
내서면(면장 남기동)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과 관련, 10월 5일(월)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를 내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등록관리위원회는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기간(5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접수된 532농가 3,877필지에 대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했다. 특히 신규 신청자, 승계자, 관외경작자, 중복필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올해 개편되어 새롭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며, 지급액은 소농 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 면적 직불금의 경우 경작 면적에 단가를 곱하여 금액이 산정된다.

남기동 내서면장은 “공익직불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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