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무료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재개

근·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권익 증진의 거점 공간

기사등록 : 2020.10.06 (화) 10:06:02 최종편집 : 2020.10.06 (화) 10:06:02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올해 초 운영이 중단됐던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지난 5일부터 다시 운영한다.





영주시 노동법률상담소는 노동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 활동,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도활동을 하며 각종 노동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통해 노동관련 법률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근로자나 시민들은 영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1층에 위치한 영주시 노동법률상담소(영주시 영봉로 83)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4-638-0244, 634-6663)를 통해 전문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 실직 등 근로자들의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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