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양봉농가 등록 추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등록

기사등록 : 2020.10.07 (수) 11:48:31 최종편집 : 2020.10.07 (수) 11:48:31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히고 홍보에 나섰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이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꿀벌만 사육 시 10군 이상, 서양종꿀벌만 사육 시 30군 이상, 토종과 서양종 함께 사육 시 30군 이상이며, 등록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등록대상 농가는 사업장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산물·부산물에 대한 오염원 유입 차단시설, 소독장비, 일반인에게 꿀벌의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양봉농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등록대상인 양봉농가가 기한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양봉단체 및 읍면동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이번 양봉업 등록제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양봉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양봉농가 등록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639-7349)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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