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이춘우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 2020.10.13 (화) 09:26:29 최종편집 : 2020.10.13 (화) 09:26:29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감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 또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및 방법에 교육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 증인선서문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출석하는 증인 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을 규정하였다.

이춘우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지만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 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더욱 철저한 감사와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6일(화)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16일 경상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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