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가축분? 이제 그냥 배출하면 안돼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숙검사 후 배출해야

기사등록 : 2021.01.07 (목) 12:20:48 최종편집 : 2021.01.07 (목) 12:20:48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7일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장은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서 배출해야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제도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후 1년간은 계도위주로 시행했으나, 오는 3월 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 부숙도 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계도기간 중 전체 대상농가의 95%가 검사를 마쳤고, 그 중 98%가 합격을 보였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한 퇴비 중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축분처리가 다소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퇴비처리공장과 연계한 축분처리는 물론 영주축협의 축분공동자원화 유치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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