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세금감면’

기사등록 : 2021.01.11 (월) 08:06:47 최종편집 : 2021.01.11 (월) 08:06:47      

군위군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와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수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할인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4)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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