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2021년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실시

워킹스루 방식으로 주민과 1:1 지적민원 상담

기사등록 : 2021.01.20 (수) 10:06:33 최종편집 : 2021.01.20 (수) 10:06:33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월 1회 읍면지역을 순회방문해 토지관련 생활민원을 상담 및 접수, 처리함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에 대한 이행 기준을 실천하고 찾아가서 풀어주는 역동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질 높은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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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처리 민원으로는 토지이동(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부동산특조법,
조상땅찾기, 공시지가 등 지적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상담과 함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처리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동로면 생달2리를 찾아가서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 마스크쓰기, 4인이상 집합금지 등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하고 토지이동관련 민원을 4건(12필) 상담 및 접수하여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 행정을 실시하였다.

고윤환 시장은 “앞으로도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시지사와 합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월1회(12회) 현장방문민원처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야외에서 1:1로 면담하는 워킹스루(Walking thru)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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