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 감면

경주시 주소 둔 세대 및 개인사업자 대상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100% 감면 추진

기사등록 : 2021.01.28 (목) 11:27:22 최종편집 : 2021.01.28 (목) 11:27:22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1. 경주시, 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 감면.JPG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시는 경주에 주소를 둔 전 세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특히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임대료 할인금액의 50%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또 코로나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한해 재산세를 20만원 한도에서 5% 감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로 문의(054-779-6722)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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