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기사등록 : 2021.02.23 (화) 07:59:37 최종편집 : 2021.02.23 (화) 07:59:37      

군위군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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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고, 군위군에 등록 되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등의 체납도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 기간동안 접수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대기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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