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2021년 고령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기사등록 : 2021.03.19 (금) 11:24:59 최종편집 : 2021.03.19 (금) 11:24:59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8,795호에 대해 4월 7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0319-01 보도자료(고령군청 사진).JPG

이를 위해 고령군에서는 공시대상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을 조사하고, 2월17부터 3월12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을 맞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다.
고령군의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78% 상승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7일까지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고령군수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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