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 홍보

경산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사등록 : 2021.03.22 (월) 12:14:25 최종편집 : 2021.03.22 (월) 12:14:25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도세 감면동의안이 도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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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2021. 1. 1. ~ 2021.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소상공인 중 사행 및 고소득 업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적용을 2021년 1월 1일로 소급해 적용함에 따라 이미 등록한 자동차는 관할 세무과로 환급신청을 하고, 향후 자동차 등록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 및 감면 신청시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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