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고액체납자 가상화폐로 은닉한 재산 끝까지 추적

기사등록 : 2021.04.22 (목) 08:09:26 최종편집 : 2021.04.22 (목) 08:09:26      

경상북도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캡처.JPG

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하였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하여 자진납부(6명) 34백만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하여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하여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그 외에도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ㆍ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 하여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캡처.JPG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1)
1
2026
/
2025
2024
2027
`
揶쏉옙占쏙옙雅
揶쏉옙占쏙옙占
많이 본 뉴스
[상주]포항스틸러스 홈경기 7,..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