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대상으로 방문신고 지원

기사등록 : 2021.05.07 (금) 15:59:59 최종편집 : 2021.05.07 (금) 15:59:59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위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지하 1층)에서 5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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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며, 일반 납세자는 PC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이동’ 클릭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되나,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는 별도로 연장 신청 시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PC·모바일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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