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등록 : 2021.05.18 (화) 11:19:33 최종편집 : 2021.05.18 (화) 11:19:33      

군위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2,145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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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경북(http://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과 대구편입추진 사업 등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5.29%)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2021. 5. 31. ~ 6. 30.)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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