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한다!

김천시·경찰서 노래연습장 합동점검

기사등록 : 2021.05.25 (화) 14:57:22 최종편집 : 2021.05.25 (화) 14:57:22      

김천시는 최근 돌봄센터, 유흥시설 등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21일부터 노래연습장 긴급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한다-문화홍보실(사진1).JPG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한다-문화홍보실(사진2).JPG

점검 결과, 주류판매한 위반업소 A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앞으로 당분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경찰서와 합동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23시 ~ 익일 5시 영업 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사항과 도우미 알선, 주류 판매 금지 등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 사항도 병행 점검한다.
김천시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노래연습장 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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