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기사등록 : 2021.09.30 (목) 10:30:24 최종편집 : 2021.09.30 (목) 10:30:24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210930_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_환경위생과.jpg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터 펌프트턱)로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고, 공고일 전 군위군에 등록된 차량이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시 7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에는 30%가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폐차 시 100%, 신차 구입 시에는 200%가 지원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차량의 정상가동 학인을 위해 해당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등록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차량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
김영만 군위군수는“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군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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