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김장호)는 4월 25일(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4차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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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이혼, 폭력,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 심의가 있었으며, 가족관계 해체로 인정된 11가구 16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결정을 했다.
![[생활안정과] 생활보장위원회 2.jpg](http://gbyhnews.com/SmartEditor/data/20230426094238_ysxhsogg.jpg)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번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는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한편,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및 보장결정,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89가구 258명을 심의·결정한 바 있다.
기사등록 : 이용철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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