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8월 말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노인장애인과] 장수축하금 지급.jpg](http://gbyhnews.com/SmartEditor/data/20230831101536_nsfbdwoz.jpg)
시는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대하는 의미를 담아 작년 12월「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경북 최초로 제정했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100세 이상 어르신 46명 중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35명의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검토 후 익월 중 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족이나 보호자 등에게 위임 신청이 가능하다.
장수축하금 지급 관련 기타 문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담당 또는 노인장애인과(☎054-480-5153)로 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이용철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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