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4)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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