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기사등록 : 2024.04.19 (금) 16:32:47 최종편집 : 2024.04.19 (금) 16:32:47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4월 18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위원장인 김종석 과장 외 위원 9명, 감정평가사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

04.19-6 보도자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1).jpg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결정ㆍ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ㆍ산정한 103,503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대상인 개별공시지가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대비 평균 0.29% 상승하였고, 심의ㆍ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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