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김일수 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산업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기사등록 : 2024.09.09 (월) 05:06:30 최종편집 : 2024.09.09 (월) 05:06:30      

김일수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구미)이 발의한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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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여러 중대재해 사건을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주로 처벌과 의무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김일수 의원의 조례안은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도내 각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중대재해 실태조사: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주, 노동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적인 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한다.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관리: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컨설팅 지원: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전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예방 중심의 조례 제정으로 안전 문화 확산 기대

김일수 의원은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가 경북도 전역에 안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경상북도는 산업 현장 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전망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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