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영덕군, 경북도, 울진해양경찰서 협력으로 유통 질서 확립

기사등록 : 2025.01.24 (금) 17:42:23 최종편집 : 2025.01.24 (금) 17:42:23      

영덕군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합동 조사를 24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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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합동 조사[영덕군 제공]

이번 조사는 영덕군과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특히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업소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소비자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덕군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자율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군은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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